대강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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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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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 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나.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
다.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절차 1)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 대신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 안 작성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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