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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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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4 조회수 480
첨부파일

대강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

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

대상

의견수렴기간

방법

비고

1

교직원

2021.1.4.()1.6.()

2021.1.7.() 13:00

설문지

교직원협의회

2

학부모

2021.1.4.()1.7.()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

3

학생

2021.1.4.()1.7.()

학부모와 함께 안내 및 학급별 게시, 의견수렴

학급 게시 안내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절차

1)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 대신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 안 작성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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