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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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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3.26 조회수 2343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서식 8, 9, 10)

 

* 연 10일 아내 사용 가능(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양식을 출력,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서식 8)

* 명예교사위촉장 수령: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교로부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게 전달(서식 9)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서식 10)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음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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