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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20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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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반경 1km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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