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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4.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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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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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우리동네 대기 정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나쁨’이상인 경우 학생이 보건용(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합니다.
2020.11.9.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