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북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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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1 조회수 950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6년 제6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나.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00가정

다.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전체 100가정 지원 / 지원금 300,000,000원)

라. 제출기한 : 2026년 2. 2일(월) ~ 3. 31(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마. 제 출 처 : 원본 우편 발송(반드시 등기 발송)

주소_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바.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곤란 가정이며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3순위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다문화 한부모가정

□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다문화

한부모가정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단,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가정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적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 및 타 시도 전체) 제출 가능한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외사 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 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

(보육원, 쉼터에서 위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 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 료기관에서 질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양육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사용내역)를 제출 해야 함.

사. 제출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 서류 발급 기관

대 상

증 명 서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득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다문화가정

(반드시 한국 국적 취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부득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표기 되어야 함)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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