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절차 안내(불법찬조금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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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규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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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 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 모금을 통해 학부모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 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
◎ 학교발전기금(자발적 조성금품 및 모금물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및 심의 의결 등의 절차로 조성되어 집행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절차는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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