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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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인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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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급여’ 제도란? ㅇ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범위 ㅇ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ㅇ 기간: 제한없음(단, 첫 번째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ㅇ 내용: 공제회 자체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 지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급. ▸ 신청 학교에서만 가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 전주남중학교 보건실(063-284-9799)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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