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8.07.02 조회수 434

공제급여제도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범위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기간: 제한없음(, 첫 번째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내용: 공제회 자체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 지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급.


▸ 신청 학교에서만 가능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 전주남중학교 보건실(063-284-9799)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