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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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웅중 | 등록일 | 26.03.18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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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ㆍ접수 ○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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