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작성자 청웅중 등록일 26.03.18 조회수 109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ㆍ접수

○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