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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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작성자 청운초마스터 등록일 26.05.07 조회수 37
첨부파일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대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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