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대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학생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학생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이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5월은 1차 고사 후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로,가정에서 자녀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