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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및 교육활동관련 위원회(학부모위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관련 법규에 의해 학부모회 임원 및 교육활동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고 각 위원회의 외부(학부모)위원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의 희망을 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생 편에 3월 10일(목) 16:00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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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학부모회 |
관련 근거 |
기능 |
선출
인원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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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부모회(회장, 총무)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
학부모회 운영 |
각1명 |
~ 2023.02.28 |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
나. 기간: 2022년 3월 8일(화) ~ 2022년 3월 10일(목) 16:00까지
다. 구비서류: 학부모회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뒷면 서식 활용)
3. 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나. 선거방법: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투표로 선출
1) 지원자가 선출 인원을 초과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2) 지원자와 선출 인원이 같은 경우, 무투표로 선출
4. 당선자 발표: 3.16(수) 교육과정설명회 확정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 253-8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안내
우리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실 각종 교육활동관련 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교무실(☎ 253-8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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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위원회 |
관련 근거 |
기능 |
선출
인원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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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서관 운영위원회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
도서관운영, 도서구입, 폐기 등 |
2명 |
~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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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규정 제.개정 위원회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7조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2명 |
~ 2023.02.28 |
2022년 3월 8일
전주초포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