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일부 조항 수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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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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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지침(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추가 반영)에 따라,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본교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조항 신설: 제15조(개별학생교육지원) 추가 - 조항 번호 이동: 기존 제15조 ~ 제25조 ? 제16조 ~ 제26조로 변경 ※ 안내 말씀: 새로운 조항(제15조)이 중간에 추가되면서 이후 조항들의 번호만 하나씩 뒤로 밀린 것이며, 먼저 안내드렸던 개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과 제출 기한은 전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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