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초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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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 규칙
작성자 *** 등록일 22.12.19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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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5」 개정되어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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