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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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형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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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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