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김진형 등록일 21.04.22 조회수 987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