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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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치문초마스터 | 등록일 | 26.05.19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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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간: 5. 18.(월) ~ 8. 31.(월). <약 3개월간> □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그 보호자 □ 세부 추진내용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및 제도 활용 감경 조치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자진 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훈방·즉결심판), 송치 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 처분 적극 검토(협의 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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