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초등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거 국민생활에 필요한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학교는 치문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11길 43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5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4. 학교장 재량휴업일
5. 국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②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학급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제9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고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⑤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④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관련 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수행과정과 성취도를 평가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는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실시한다.
제5장 입학 . 전학 . 취학유예 . 재입학 . 편입학 . 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제14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17조(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제18조(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학교의 장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바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② 면제 또는 유예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등의 학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제22조(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4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제26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제28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9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0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2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3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4조(학생자치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전교 다모임)를 두고, 학급어린이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35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전교 다모임)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12. 그밖에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 경우
제37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결석의 종류)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9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0조(학업중단숙려제) ①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41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6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관련 지침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제47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26. 6. 17.)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