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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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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신․구 대조문 



현 행

개정안

제 6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년․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 15일)

4. 교육자대회(5월 중 1일)

5.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 재량휴업일(가정체험학습일 및 기타)

7. 주5일수업제에 의한 토요휴업일

② 제①항 제5호~제7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년․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 15일)

4. 교육자대회(5월 중 1일)

5.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 재량휴업일(가정체험학습일 및 기타)

7. 주5일수업제에 의한 토요휴업일

② 제①항 제5호~제7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⓹ 개교기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 금요일로 하고,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일로 한다.


제정

1998. 3. 6

1차개정

2000. 2.28

2차개정

2002. 3. 4

3차개정

2005. 2.24

4차개정

2006. 2. 2

5차개정

2009. 4.21

6차개정

2011. 4.20

7차개정

2013. 2.15

8차개정

2017. 4.1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 는 것을 목적(법 제38조)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교는 치문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교는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0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년수를 뺀 연수로 하고,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또는 출석일수 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취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년수를 더한 연수로 한다.

제5조(입학 자격) 이 학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 3 장 학생수용

제6조(학생수용) 이 교는 학구내 적령 및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제7조(학급) 이 학교의 학급 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해 편성한다.

제8조(학급당 학생정원) 이 학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도교육청 기준에 의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제45조에 의거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로 학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 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10분의 1 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 5 장 교외 체험학습

제11조(수업운영)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체험학습은 견학 체험학습, 노작체험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 체험 학습, 교과 내용별 현장 체험 학습장 발굴 활용, 체험 학습 운영 방법 적정, 도․농간 교류 학습 문제점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가족 동반 체험학습강화, 흙 사랑 체험 학습 강화 등으로 나누 어 추진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 에 따라 2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도농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 며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견학활동, 체험활동 운영 등으로 한다.

⑤ 운영 방안은 현장답사, 일손돕기, 봉사활동, 노작활동으로 한다.

⑥ 이외 현장체험의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년․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 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 15일)

4. 교육자대회(5월 중 1일)

5.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 재량휴업일(가정체험학습일 및 기타)

7. 주5일수업제에 의한 토요휴업일

② 제①항 제5호~제7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⓹ 개교기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 금요일로 하고,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일로 한다.


제 7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졸업) 각 학년과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취학의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당해 교과목 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제19조 (대상자 선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 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20조(대상자 학습방법)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

③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④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⑤ 여름방학 심화과정․겨울방학 심화 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이 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1조(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22조(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교감, 교무, 연구)와 학급담임교 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동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일정 결정, 평가도구선정․제작, 조기이수 인정 기준 결정, 조기이 수판정 등과 기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장 입학․전학․편입학

제2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입학결정) 이 학교의 입학은 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20조에 해당하는 아동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5조(전학) 전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재 외국인 자녀의 입학 절차) 재 외국민 자녀의 입학 및 전입 절차는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포 상

제27조(학생포상 등)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아동, 근면성이 뛰어난 아동, 행 동이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는 아동,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아 동 또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을 찾아 표창할 수 있다.


제 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28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3. 개정한 학칙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