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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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문초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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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 9세~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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