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5.06.16 조회수 359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 9세~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