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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에 본교는 교육활동을 지지해주시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활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및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학부모 연수를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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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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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학부모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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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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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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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칠 보 중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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