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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7 조회수 60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에 본교는 교육활동을 지지해주시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활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및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학부모 연수를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합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초ㆍ중등교육법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

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 전문교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6. 9. 7.

칠 보 중 학 교 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