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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변산초 등록일 20.01.30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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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1호 

   「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변산초등학교장

 

「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1. 개정 이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를 감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위원회 정수) ① 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참고]

제3조(위원회 정수) 제②항 규정(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 가운데 각각 1명을 별도로 선출한다)에 의하여 개정안 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7인임(학부모위원 3인,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0. 2. 5.(수)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 화: 063-583-8615 (FAX: 063-584-1557)

◦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1길 11번지(우편번호 56342)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등

    

붙임 「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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