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10-1판) 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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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화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131 | ||||||||||||||||||||||||||||||||||||||||||||||||||||||||||||||||||||||||||||||||||||||||||||||||||||||||
2023. 9. 4.(월) □ 적용 시기: 2023. 8. 31.(목) ~ 별도 개정 시 1.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에 따른 학교 지침 * 경계단계는 유지
내 용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 후 5일간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방역당국) 지키기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결정 [출처: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3. 개인방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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