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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6.06.11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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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의거하여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이하 학교장전형 중학교라고 함)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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