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송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학교안전공제회
작성자 전수자 등록일 22.10.12 조회수 328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용한 경우 붙임 파일 지원신청서 (서식1)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이전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제도 안내
다음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