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학교안전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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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자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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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용한 경우 붙임 파일 지원신청서 (서식1)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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