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부모 및 교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온라인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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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부송중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952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7344호) 제44조 1항 2호(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항,2항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220호)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2항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시행 2017. 9. 29.][전라북도조례 제4470호, 2017. 9. 29. 타법개정] *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 (2020.12.10.시행)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의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거나 과의존, 사이버범죄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지도하는 ‘겉바속촉’ 스마트폰 교육법' 컨텐츠를 첨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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