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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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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6 조회수 121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 20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의처 : 전국 가족센터(T. 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 famiynet.or.kr ->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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