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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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1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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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규정 개정 필요성 나. 학교생활규정 내용 중복 다. 교원의 일관성 있는 학생생활지도 라.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공고방법 간소화 2. 개정 주요 내용 가. 학생분리, 물품 보관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추가 나. 제 8조 개성실현의 권리 조항 삭제 다. 제 21조 용모 조항 염색색상을 진한 갈색으로 한정 라. 제 25조 자치활동 조항 이동 마. 제 28조 교원지위법 삭제 바. 제 80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중복 내용 삭제 사. 제 81조 소지품 검사 조항과 물품보관 조항과 중복 내용 삭제 아. 제 82조 전자 기기 사용 지도 항목 규정 세부화 자. 제 91조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공고방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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