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 미등교 학생 관련 서류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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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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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보건소의 검사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관련 자료가 없을 시 첨부파일의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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