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익산부송중학교에서는 발열측정결과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 등) 있는 경우 즉시 귀가 조치(자율격리로 출석인정)하며, 선별진료소 : 익산시 보건소 859-4811, 익산병원 840-9112, 원대병원(중증환자중심) 859-1312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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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반: 학생성명: 위 학생은 발열측정결과 ( , 증상 )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선별진료소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합니다. 등교 시 출결증빙자료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가정요양한 경우 뒷면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시 출석인정됩니다. |
■ 의료기관 미진료, 가정요양한 경우 아래 작성하여 등교 시 담임선생께 제출하면 출석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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