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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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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및 2학기「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18 조회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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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으로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수정된 내용을 안내하고 2학기 개학대비 학교방역 강조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학 후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방학 중 중단되었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학생등교일마다 매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1) 2021. 2학기부터 적용

변경 전

변경 후(등교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 음성인 결과 제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제출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지속적으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이틀마다 검사필요)

격리 통지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분리된 경우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선제적 검사의 경우는 제외

(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 건강상태 자가진단 변경사항 안내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선제적예방목적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교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출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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