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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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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유형 및 처리방안 안내
작성자 김경주 등록일 20.04.27 조회수 313
[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유형]
-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하는 유형
-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 등

1. 출결처리
  가. 매크로, 대리출석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수업 차시를 '미인정' 결석 처리
      (※ EBS 온라인클래스 활용 시, 부적정 수강 정보 제공 예정)
  나. 해당 사유로 장기결석 시, 특기사항에 사유 입력
      (※ 특기사항 입력 예시: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2. 처리 방안
 ◦ (1단계: 학생대상 사전공지) EBS온라인클래스 접속 시 출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팝업창, 4.23.~)
   * ‘부적정수강 의심’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 ‘로그기록’제공 예정
 ◦ (2단계: 교사대상 정보제공) EBS온라인클래스 부적정수강이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
    (4.22 수강한 수업부터)에 대해 ‘부적정수강 의심’표시 (4.27.~)
   * EBS 온라인클래스 교사 화면 [강좌관리]-[운영강좌관리]-[학습관리]-[강의별 수강이력]에서 해당 
     로그 기록 정보 추가 제공(수강한 다음날 제공)
 ◦ (3단계: 교사 사후조치) 해당 학생에 대해 수강 여부 확인(강의 내용 질의 등) 후 미 수강 확인 시 
     재수강 요청 →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석 처리
     ※ 부적정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 란에 사유 입력
     (예: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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