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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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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내/수정) 개학 전 코로나19 예방 학교 대응지침 안내
작성자 이승희 등록일 20.02.24 조회수 596
첨부파일

1.학교 준비 사항

내용

일자

기타

학교교실 소독

2020. 3.6

 

, 물품소독제 학급별 비치

2020. 3.9

 

 

체온계 학급별 비치(비접촉식)

 

(*비접촉체온계의 부정확성으로

고막체온계는 학년별 교무실에

한 개씩 더 비치)

2020. 3.9

학교생활 중 이상학생 담임교사 1차 측정 후 37.5도 이상일 경우 보건교사 2차 확인-보호자와 연락하여 귀가 조치함(발열증상과 호흡기 증상 있을시 임시 격리실에서 대기함)

마스크

개인별 지참

보건실에 여분수량 비치

학교 임시 격리실

 

1층 빈 교무실

2. 학부모님께 부탁말씀

. 학생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측정 후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등교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관찰 후에도 열이 지속 증상심해지면 1339로 문의--> 담임교사에게 연락

 

. 학교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학생이 발견될 경우

1) 담임교사 1차 체온측정, 마스크 씌운 후 임시격리실로 -->

2) 열이 나고 (37.5 이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교사 판단 하에 담임교사가 보호자연락

(담임이 부재 시에는 보건교사가 보호자 연락)-->

3) 보호자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면 1층 임시격리실에서 대기 --->

4) 먼저 병원으로 가지 말고 1339통해 상담--->

5) 증상 또는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안정

(이 기간은 출석인정이 됨)

. 224일 이후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귀국한 학생(동거인 포함)은 등교금지-학교 연락

224일 이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그 외의 여행지역에서 귀국한

학생(동거인 포함) 은 자가 격리기간 14일 권고- 등교 하지 말고 먼저 학교에 연락

. 등교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학교에 출입하시는 학부모님들, 외부인사께서는 가급적 학교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시고, 출입해주세요. (행정실에 손소독제, 마스크 보유)

 

3.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 출석인정 등교중지 대상

.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감기증상이 있을시 의사소견서 첨부(발열 및 호흡기 증상)

. 224일 이후 중국, 홍콩, 마카오 또는 그 외의 국가 방문이력 있는 학생(보호자 포함)

.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학생(동거인 포함)

.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 종료 시 해제함

 

4. 기타

- 감염병 질환 발생 시 출석인정 등교중지 의사소견서 첨부

 

5.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출석인정 등교중지대상

- 미세먼지 민감 학생(천식, 미세먼지 알레르기로 호흡곤란 등) - 의사소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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