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가 지켜야할 개정정보보호 생활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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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서영 | 등록일 | 19.09.16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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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가 지켜야할 개정정보보호 생활 수칙 1.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동의없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마세요.(학원, 교습소등 영리 사업자) 2. 인스타그램 등 SNS, 메신저 이용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세요. 3. 정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4. 보호자 동의 없는 회원가입 웹사이트(게임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수) 스스로 지키는 나의 개인정보! 내가 먼저 확인하고 보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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