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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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희순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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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연장(당초 2. 5~ 3.30. → 4.13.)됨에 따라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과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을 4.13까지 연장(2.5. ~ 4.13.)운영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 가. 인정기간:'18. 2. 5. ~ 4.13.(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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