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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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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작성자 양희순 등록일 18.03.07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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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연장(당초 2. 5~ 3.30. 4.13.)됨에 따라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4.13까지 연장(2.5. ~ 4.13.)운영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

. 인정기간:'18. 2. 5. ~ 4.13.(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고 학생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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