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 방문 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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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엄지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4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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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 방문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시 3일(토, 일요일 제외) 전에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 첨부한 양식 중 <효도 · 방문 체험 학습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이 된 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보호자: 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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