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월 수강료 납부안내 및 수강료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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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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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납부 및 수강료 환불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료 납부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2월 방과후학교 수강 기간: 12월 1일(화)-12월 31일(목) ? 스쿨뱅킹 수강료 인출 기간: 12월 16일(수)-12월 24일(목)
? 프로그램별 수강료
※ 12월 29일(화)~31일(목)은 거리두기 단계 미확정으로 전체 등교 예상하에 계산하였으며, 추후 거리두기 단계가 확정되면 미운영 시수만큼 환불 처리 예정입니다. ? 원격 수업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월 수강 시수가 수학부 총12회, 그 외 부서 총8회 미만시 부족한 시수만큼 수강료를 차감 환불한다.
- 학생별로 수업 요일이 상이한 수학, 컴퓨터, 멀티체육부는 기준 시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등교 수업 시 개별 보강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강 수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운영 시수만큼 개별 환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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