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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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6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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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1월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미등교 요일 발생에 따라,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및 본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징수하오니, 수강료 납부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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