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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5.06.13 조회수 55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붙임파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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