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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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10.21) 관련 알림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1.10.15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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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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