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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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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19.09.19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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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2019년, 학교 규정을 개정 진행중이며 2020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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