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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19.09.19
조회수
27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2019년, 학교 규정을 개정 진행중이며 2020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