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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장학사업·인재의양성과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나아가 첨단학습시설·교육시설·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 장학재단”( 이하, ‘법인’이라 칭함.)이라 한다. 영문으로 BUKMYEN ELEMENTARY SCHOOL SCHOLARSHIP FOUNDATION 한문으로 “財團法人 北面初等學校奬學財團” 이라 각 표기 한다.
제 3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68-3번지(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562번지)에 두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   2. 현장학습 지원 사업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기본자산 및 보통자산의 예탁사업
  •   2. 회원 회비 등 기탁금 모금
  • 제 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 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 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④ 기본재산의 목적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 및 아래 각호의 기금으로 조달한다.
  •   1. 각종 기부금.
  •   2. 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기부금.
  •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 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 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에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기인총회에서 호선 후 최종 선출된 이사는 총15인 이내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법률규정 내에서 그 정수를 가감할 수 있다.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총회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5조【고문위원】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촉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6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3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회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8조【사무국 설치】
    ①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위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규정된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실무관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승인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신문(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4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각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 겸 이사장

     박근수

     2 

    이사

     유갑규

     2 

    이사

     김재문

    2

    이사

     김문근

    2

    이사

     문종열

    2

    이사

     유영호

    2

    이사

     김석현

    2

    이사

     이병태

    4

    이사

     정공수

     4 

    이사

     김종진

     4 

    이사

     김성국

     4 

    이사

     권영근

     4 

    이사

     김성현

     4 

    감사

     이영천

     1 

    감사

     김애란

     2 

     



    부칙

    1.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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