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36 조리실무사 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식단변경(대체식 제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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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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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급식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2024. 12. 6.(금)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2024. 집단임금 교섭’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파업참여에 의해 안내된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이 어려워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교는 도시락 지참 원칙(학교운영위원회의결정사항:2024-2-14)이나 자녀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레르기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각 가정에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12.6 제공식품 및 알레르기 표시제※
※ 알레르기 표시정보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19.잣 1. 반출 불가능: 포장되어있는 대체식으로 제공되오나 부패 및 식중독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학교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2. 도시락 지참 원칙: 도시락 지참 원칙(학교운영위원회의결정사항:2024-2-14)이며, 제공되는 대체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각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지참하여 식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지참 시에도 대체식은 동일하게 제공) 3. 변경 불가능 : 이후 협상 타결로 인해 파업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주문한 식품의 취소와 급식 식재료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상기 대체식 식단으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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