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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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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교육통신(가정통신문)
23-136 부귀초등학교 규칙 ·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3.11.10 조회수 13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 개정 근거

- 학교규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

- 학생생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2. 개정안 탑재

- 학교규칙 개정()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내용이 많아 각각의 현행규정과 개정()을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하여 제공

3. 의견수렴 절차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시안을 재공고할 예정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귀초등학교 규칙<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부분 개정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반영한 부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과 학교규칙개정()을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하오니 읽어보시고 의견을 표시하여 11.16()까지 아이들 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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