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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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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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원활히 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2024.12월 3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0~24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수술전 검사비 1회 및 눈수술 본인부담금 3. 신청방법: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 신청(02-718-1102) 및 서류제출 4.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 (단,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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